체크카드 발급
- 체크카드 발급 - 《 준비물 》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중 택1.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거나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경우 실명확인증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신분증이므로 함께 챙겨가야 합니다. 3. 인감 (선택) 서명거래 시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명거래의 경우 창구거래 시 별도로 신분증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인감이 없는 경우 도장집에서 도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만14세 이상의 학생이 신청할 경우 본인만이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님 대리 불가) 1. 은행 영업점에 방문, 번호표를 뽑습니다. 2. 순번이 되면 "체크카드 발급"을 합시다. 가. 직구를, 또는 현지사용을 위한 해외 카드사를..
체크카드 발급
2022. 3. 8. 09:44